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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회란?

교회법 아래 법적 자치를 향유하는 같은 카리스마를 나누는 동일한 수도회의 여자 관상 수도원들 사이의 친교조직을 말한다.

여자 관상 수도원들은 활동 수도회들과는 달리 각기 그 고유의 법적 자치권(sui juirs)을 소유하고 있다. 그 장상은 상급 장상으로 오직 사도좌만이 그에 대한 권한을 갖고 있다.

이 자율성은 공동체 생활의 안정과 내적 일치를 도와주기 위한 것이며 수도원들 사이의 고립을 의미하지 않는다.

연합회의 주요 목적은 수도원들이 고립되어 있지 않도록 수도원들 사이의 친교를 유지하며 관상생활을 증진하고 수녀들의 양성과, 인적 교류, 물질적 재화의 나눔 등으로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데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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